“근로 시간 외 적용 안 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근태 관리, 법률, 노동법, 근로시간, 주휴수당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용어는 근로시간 및 휴일,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업무가 주로 감시나 단속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 감독원, 관리직, 보안요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직군은 근로 시간 계산과 주휴수당 적용 등에서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 외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법률적 해석과 함께, 근태 관리, 노동법, 근로시간,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유용한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 시간 외 적용 안 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근태 관리, 법률, 노동법, 근로시간, 주휴수당
감시·단속적 근로자,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과 휴게시간, 휴일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 수행 시간에 제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근로시간 제한과 휴게시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경비원: 경비원은 근무 시간 동안 시설이나 사람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시간 제약 없이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안요원: 보안요원은 시설 또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감시와 순찰 업무를 수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운전기사: 운전기사는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행 시간과 경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고 규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숙박업 서비스 종사자: 숙박업 서비스 종사자는 투숙객의 체크인, 체크아웃, 객실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투숙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근무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24시간 근무 체계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는 부서 직원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업무 지시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며,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과 휴게시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관리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관리 및 휴식 시간 보장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근무 시간 관리 및 휴식 시간 보장과 관련된 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무 시간 관리 및 휴식 시간 보장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무 시간 관리 및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 외 적용 안 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근태 관리, 법률, 노동법, 근로시간, 주휴수당
근로시간 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적용될까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과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규정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특수한 유형의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주로 근무 시간 동안 상시적인 업무 수행보다는 특정 시점에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본 글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개념과 판단 기준, 적용되는 법률 및 근태 관리, 그리고 이들이 근로시간 제한과 주휴수당 적용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설명 | 판단 기준 | 예시 |
---|---|---|---|
감시적 근로 |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를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보고하는 업무 | – 근무 시간 동안 상시적 업무 수행보다는 특정 시점에 집중적인 감시 활동 수행 – 감시 대상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장소 제한 가능 – 감시 활동 외 다른 업무 수행 시간 제한적 |
경비원, 감독관, CCTV 감시 요원 |
단속적 근로 | 특정 시점에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 – 근무 시간 동안 상시적 업무 수행보다는 특정 시점에 집중적인 업무 수행 – 업무 수행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 – 업무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콜센터 상담원,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
감시·단속적 근로 판단 | 감시적 근로와 단속적 근로는 중복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근무 시간 동안 상시적으로 다른 근로자를 감시하는 업무 수행 – 특정 시점에 집중적인 업무 수행 (예: 출퇴근 관리, 순찰, 문제 발생 시 대응 등) – 감시 활동과 단속적 업무가 상호 연관되어 수행될 경우 |
보안 요원, 관리직, 공장 관리 감독 |
일반 근로자와 차장점 | 근로시간 제한,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규정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 | – 근무 시간 동안 상시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특정 시점에 집중적인 업무 수행 – 다른 근로자의 근무를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 – 근로 시간 및 업무량이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 |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 판단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 및 주휴수당 적용 면에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근무 시간 동안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시점에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처럼 일정한 근로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은 근무 시간 동안 상시적으로 순찰을 돌거나 CCTV를 감시하는 활동을 수행하지만, 실제로 특정 시점에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도 일반 근로자처럼 주 1회 휴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 노동법의 기본 원칙
감시·단속적 근로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어렵더라도,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법 전문 변호사
- 감시·단속적 근로자
- 주휴수당
-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워,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 주차 관리원, 시설 관리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근무 날짜 동안 대기 시간이나 휴식 시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 시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에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유급 휴일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1주일 동안 소정 근무일에 1일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 어떻게 할까요?
“근로시간은 노동자의 노동력 제공 시간을 의미하며,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근로시간 해설
- 근로시간 산정
- 업무 특성
- 근무 기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무 기록을 통해 근로 시간을 추산해야 합니다. 근무 기록에는 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 근무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기록하거나 회사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은 순찰 시간, CCTV 모니터링 시간, 방문객 응대 시간 등을 근무 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설 관리원은 시설 관리, 청소, 보수 작업 등의 시간을 근무 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근무 기록 작성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근로자는 실제 근무 시간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무 기록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근무 기록 작성을 제대로 지도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무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 노동법 학자 김민수 교수
- 주휴수당 계산
- 일급
- 소정 근무일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에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유급 휴일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고, 그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급은 월급을 근무일 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한 달 근무일 수가 20일이라면, 일급은 10만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에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므로, 1주일 동안 5일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10만원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잘못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법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 노동 전문 변호사 박지훈
- 노동청 진정
- 근로 계약 확인
- 근무 기록 증빙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무 시간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워,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 계약을 확인하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에 주휴수당 지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무 기록을 잘 보관하여 실제 근무 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무 기록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근무 기록 작성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근로자는 실제 근무 시간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의 주장을 검토하여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정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대변인
- 고용노동부
- 노동법 전문 변호사
- 노동조합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무 시간 산정과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관련 내용을 제공
근로 시간 외 적용 안 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근태 관리, 법률, 노동법, 근로시간, 주휴수당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태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면 그 이후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입니다.
- 대표적인 예시로는 경비원, 감시원, 기계 조작원, 운전기사 등이 있으며, 근무 시간 중에도 상당 부분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 이러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과 휴식 시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무 시간 외에는 별도의 휴식 시간이나 연장근무 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태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근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근로자의 근무 시간 기록은 노동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근무 일지 작성, 출퇴근 시간 기록, 근무 시간 확인 시스템 활용 등이 있습니다.
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태 관리, 주의 사항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무 시간 외에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자제하고, 업무 지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태 관리의 장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태 관리 시스템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 방식과 속도에 맞춰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탄력적인 근무 시간 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무 시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태 관리의 단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간 관리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으며, 근로 시간 외에 연락을 받거나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 시간 착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 법률 알아보기
감시·단속적 근로자, 누구일까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유형의 근로자입니다.
주로 근무시간 동안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 감시원, 관리원 등이 이에 속하며, 근무 시간 내 자유로운 업무 수행과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시간 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적용될까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업무 특성상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으며,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근무 시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근태 관리 및 임금 지급 시 유의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1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식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며, 소정 근로시간과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태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태 관리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무 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기록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무 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기록과 함께, 업무 연락 및 지시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기록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 법률 알아보기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특례법, 최저임금법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적용 여부, 주휴수당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법은 특정 업종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을 숙지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을 숙지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 시간 외 적용 안 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근태 관리, 법률, 노동법, 근로시간, 주휴수당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질문.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시간 동안에 근무 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 감시원, 운전기사, 영업사원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근로 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록해야 하며, 근로 시간 외에는 연장근무, 휴일 근무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 12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10시간만 근무했다면 10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 중 휴식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연장근무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연장근무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휴일 근무를 할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 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무 시간과 장소가 자유롭기 때문에 휴일 근무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휴일 근무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